항만시설보안료(PORT SAFETY MANAGEMENT FEE) 요율 조정 안내
항만시설보안료(PORT SAFETY MANAGEMENT FEE) 요율 조정 안내
1.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2. 산업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,
해양수산부에서 [항만운송사업법] 제10조 1항에 따라 2022년도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하여 하였습니다.
3. 해상수산부 지침에 따라 해당 항만안전관리비를 2024년 4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이상 조정하여 안내 드리오니,
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
래 -
I.
부대비용 : PSC (PORT SAFETY MANAGEMENT CHARGE)
II. 적용일자 : 2024년 4월 1일(모선 입출항 기준)
III. 적용 대상 : 한국향 / 한국발
수출입 모든 화물
IV. 적용요금 :
*기존 요금 : 237/TEU
4. 고맙습니다.
㈜제이비인터내셔널쉬핑직인생략
2024-04-01